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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밤공기가 쌀쌀하다 못해 추워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파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파가 늦게 찾아왔다고 해서 더 안추울 것이라는 착각은 오산입니다...
정부에서 기록적 한파가 찾아올거라고 말하고 있고.
이에 난방비 때문에 난방을 하기 어려운 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난방비 지원대상과 지원금, 그리고 신청방법을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의 지원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수급자에 한해서만 기준을 잡고 있으며
그 기초 수급자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세대원의 특성을 최소 한명 갖춰야합니다.
1958.12.31 이전 출생 노인
2017.01.01 이후 출생 영유아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이와 같은 세대원을 최소 한명이상 갖추어 져야하며, 기초생계수급자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는 제외되며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거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세대는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2. 난방비 지원금
위 설명한 기초생활수급 세대 및 차상위계층 세대 역시 난방비 지원에 포함됩니다.
난방비의 지원금은 위와같이 나타납니다.
위 설명한 에너지바우처에서 이미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1인세대는 343,800원 , 2인세대는 256,600원 , 3인세대는 136,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예 에너지바우처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 592,000원의 최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실물카드로 지원금 형태가 제공되며 난방비를 선결제 하거나, 비용을 지불할때 이 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3.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다음은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기간은 23.12월28일 부터 ~ 24년 1월 19일 이기 떄문에 꼭 기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 절차는 신청,접수 - 선정,결정 - 카드 발급,배송 - 카드 사용 - 카드사용 모니터링 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번 난방비 지원은 한파로 인한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시 실행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서 여름, 겨울 동력 지원비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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